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한용)는 13일 ‘한국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각종 매체에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을 감안할 때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