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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P 채널 무단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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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P 채널 무단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07.11.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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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송출료 인상을 거부한 프로그램제공업자(PP)의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티브로드 강서방송과 티브로드 GSD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 중인 이들 회사는 지난해 4월 정부 시책에 따라 통합하는 과정에서 채널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자, 두 회사에서 각각 15번과 8번 채널을 사용하던 A홈쇼핑 측에 송출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A홈쇼핑 측이 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채널번호를 일방적으로 비인기 채널인 18번으로 변경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 등 PP는 상품 판매를 위해 원고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PP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원고들의 채널 조정이 불가피했더라도, A홈쇼핑 측이 송출수수료 50% 인상을 거부하자 추가 협의 없이 채널을 비인기 채널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홈쇼핑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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