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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전체 광고시간 범위내로 한정

입력
2007.11.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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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2일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전체 광고시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14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기본원칙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시청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광고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광고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 전체 방송시간의 16.7%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방송위는 또 영화 등 대형 프로그램을 임의로 나눠 광고를 편성하는 것을 금지키로 원칙을 정했다.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광고 횟수 등에 관한 세부안으로는 ▦1분 이내에 3건까지 ▦45초 이내에 3건까지 ▦30초 이내에 2건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 또는 11시 이후 허용 ▦오후 7~10시(주말ㆍ휴일은 오후 6~10시)에만 금지 ▦모든 시간대에 허용 등의 방안이 각각 제안됐다. 프로그램 장르별로는 뉴스ㆍ시사보도ㆍ어린이 프로그램에 불허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방송위의 구체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업계ㆍ시민단체에서는 중간광고 허용 자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14일 공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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