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골프 부킹권을 대거 빼돌린 골프장 직원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킹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뇌물을 받고 부킹권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로 용인 K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직원 주모(32ㆍ여)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용인 H골프장 이모(45)씨, 광주 J골프장 문모(42)씨, 양평 Y골프장 김모(36)씨 등 3개 골프장 부킹 담당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장모(38)씨 등 부킹대행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원제 K골프장 이사 진씨와 부킹 담당 직원 3명은 2005년 11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킹 대행업체에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한 주에 평균 6, 7개씩 제공해주고 총 281차례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H골프장 이씨 등 3개 골프장 부킹 담당 직원들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8∼48차례 2,200만~9,100만원을 받았다.
부킹 대행업체 L거래소 대표 장씨 등은 이들 4개 골프장 골프 담당 직원들로부터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에 비회원들에게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진씨 등은 회원들에게 할당된 부킹권을 주말에 최대 10개(성수기 건당 100만원, 비성수기 50만원)까지 빼돌려 팔았다. 2년 가까이 주말 하루 전체 평균 부킹권 중 10% 이상을 넘겨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이다.
경찰은 부킹 대행업체들이 골프장 부킹 담당 직원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말 부킹권 구매 희망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주말 부킹권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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