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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신업계 지각변동이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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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신업계 지각변동이 시작되나

입력
2007.11.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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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확정될 경우 국내 통신업계의 공룡인 KT와 SK텔레콤 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 매각주간사인 골드만삭스는 전날 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K텔레콤은 뉴브리지캐피탈과 AIG 컨소시엄이 보유한 하나로텔레콤 지분 38.9%(약 9,140만6,249주)를 놓고 인수 협상을 벌이게 된다.

향후 인수가 결정되면 SK텔레콤은 현재 지분(4.76%)을 합쳐 총 44.12%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서비스를 비롯한 유ㆍ무선 통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협상에는 SK텔레콤 외에 매쿼리, 칼라일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SK텔레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골드만삭스 측이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SK텔레콤은 주당 1만2,5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캐피탈과 AIG 컨소시엄은 매각 적정가격을 최대 주당 1만4,000원까지 보고 있다. 최종 인수가격이 주당 1만2,500원 선에서 결정될 경우 약 1조1,426억원이 오가는 빅 딜이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자산실사를 거쳐 재무상태, 실적 등 구체적인 기업 가치를 파악한 뒤 최종 인수가격을 결정,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산실사 과정이 보통 3주 정도 걸린다"며 "실사 내용에 따라 최종 인수가격을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도 하나로텔레콤을 바로 인수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13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면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때 정통부는 재정 및 기술 능력, 사업운용의 적정성, 이용자 보호와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시장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즉,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시장독과점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정위가 심사한다.

비록 무선과 유선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SK텔레콤이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심사, 공정위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인가신청 시점은 다음달 중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4~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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