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결국 묵살됐다. 정부는 등유 등 난방용 연료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3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 쓰는 서민은 국민도 아니냐”는 원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유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연료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등유의 특소세를 현행 ℓ당 134원(법정세율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탄력세율 30% 등이 추가 적용되면 등유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110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는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이 분할 지원되고,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을 할인해 준다.
2009년에는 LPG 경차를 보급키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등 직ㆍ간접 효과는 총 1조4,022억원”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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