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있는 원폭피해자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수당을 받을 수 있는 ‘피폭자건강수첩’을 한국의 일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자민당은 13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폭자원호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원폭피해자에게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피폭자건강수첩’의 신청 장소를 해외 일본대사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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