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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 성희롱은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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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 성희롱은 해고사유"

입력
2007.11.2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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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성희롱은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부장 박삼봉)는 6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철회 판정을 받은 외국계 B사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희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5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고 목에 키스를 하려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차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성적 함의가 담긴 언사를 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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