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임원들이 법인 자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건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약사회 외에도 6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의협회 전ㆍ현직 회장 등이 복지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 복지위 관련 단체들의 음성적 로비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약사회 A이사 등 임원 3명은 4월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2명,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270만원의 후원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선관위는 10월 “약사회가 복지위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을 방문해 회계 장부와 법인 계좌 등을 조사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회계 및 금융거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약사회는 “임원 3명이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약사들이 낸 회비를 적립해 둔 약사회 법인 계좌에서 의원 3명의 후원회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기부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약사회 임원들을 경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금액이 적고, 임원들이 잘못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의원 3명도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 문제 삼기가 곤란하며, 개인별로 받은 후원금도 120만원 이하여서 정치자금법상 이름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다른 의료단체가 복지위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임원 3명이 ‘우리도 좀 하자’며 개인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개인 활동비가 지급되기 전 미리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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