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는 12일 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외국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안유진(39) 대한밸리댄스 협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협회장은 지난해 2월 모 여대 무용공연학과 초급 밸리댄스 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뒤 고졸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시드니 소재 모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밸리댄서 교수’로 알려진 안 협회장은 국내에 처음 밸리댄스를 들여와 보급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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