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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구 외국인 아파트 내국인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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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구 외국인 아파트 내국인이 싹쓸이

입력
2007.11.2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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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등 인천경제특구에서 공급되고 있는 외국인 특별공급 아파트가 실제로는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에게 모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해 특별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와 송도자이 하버뷰 등 43가구 가운데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당첨자 42명은 셀트리온, 규델리니어텍㈜ 등 송도국제도시 내 5개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었다.

이같이 외국인 아파트를 국내인들이 독점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규정상 외국인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나 조세감면 특례 적용기업이 인천경제특구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인 내국인도 외국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인천경제특구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대상을 외국인과 외투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외국인 특별공급 때는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기업에 한정하고 미달되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현행 외국인 특별공급 기준은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2억~3억의 적은 투자금액을 외투기업의 투자기준으로 삼아 내국인이 아파트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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