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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유서대필' 조사결과 14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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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유서대필' 조사결과 14일 공식발표

입력
2007.11.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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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2일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발생 16년 만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고 김기설씨의 유서는 강씨가 아닌 김씨가 쓴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과거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건 재규명 경위

1991년 유서 대필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씨와 김씨의 필적과 자료 등을 검찰 등에 제출하며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슬 퍼런 공안 정국 분위기에 모두 묻히고 말았다. 사건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4년이 지난 2005년 3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여야 의원 113명은 5월 유서 대필 사건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선 첫 국가기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였다. 2005년 12월 경찰과거사위는 7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은 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믿을 만한 결과가 아니며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과거사위가 당시 수사ㆍ재판 기록도 보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경찰 과거사위는 김씨의 유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1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 없이 검찰 조사부터 이뤄진데다 수사 기록은 모두 검찰이 갖고 있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거사위는 결국 “검찰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유서 대필’로 미리 결론을 내리는 등 필적 감정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다소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 검찰 수사기록 결정적 물증

이후 같은 해 12월 발족한 진실화해위가 재조사에 나섰다. 과거사법에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 규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진실화해위는 ‘확정 판결에 의해 기존 증거가 위ㆍ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예외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재조사의 근거로 삼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경찰과거사위와 달리 검찰로부터 당시 수사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김씨 유서 원본의 필적 감정에 온 힘을 쏟았다. 사건 당시 검찰은 김씨의 유서와 강씨가 80년대 중반 수감됐을 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대조한 뒤 “김씨의 유서는 강씨가 대신 썼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유서 원본과 강씨의 검찰 진술서 등을 국내 필적 감정 기관 7곳에 맡긴 결과 유서 원본의 글씨는 강씨의 글씨와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도 김씨와 강씨가 주변인에게 보낸 옥중 편지, 김씨의 고향 친구와 중학교 동창 등이 갖고 있던 김씨의 필적 등을 감정해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유서 원본을 보면 누구라도 두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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