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등 한류 스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일본 회사에 제공한 잡지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창호)는 14일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지진희 차태현 김선아 양진우씨와 연예기획사 IHQ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지진희씨에게는 각 1,500만원, 차태현씨는 1,000만원, 양진우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김선아씨와 IHQ의 청구는 기각했다. 손해배상액은 배우들의 광고출연료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김씨는 자신의 사진이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촬영한 사진이 원래 약정의 목적을 넘어서 상업적으로 사용됐으므로, 원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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