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려면 지문과 얼굴 화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소는 9일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 화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퇴거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와 16세 미만의 입국자, ‘외교’또는 ‘공용’체류자격을 지닌 입국자,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마련된 입국 절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 입국자는 바로 앞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올려놓는다. 얼굴 사진 촬영은 지문인식기 윗부분에 설치된 카메라로 하는데 두 과정은 약 20초 정도가 걸린다. 이어 심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입국절차는 테러리스트와 요주의 인물을 차단하는 등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특정 국민을 우대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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