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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농구선수 "정신적 피해는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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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농구선수 "정신적 피해는 배상" 판결

입력
2007.11.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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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회장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피해자와 부모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 윤석상)는 9일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유명 프로농구 선수 팬클럽 회장이었던 A씨와 부모가 프로농구 선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7월 A씨(당시 17세)에 대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위력에 준하는 강제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A씨의 저항을 쉽게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부모는 B씨가 팬클럽 회장이던 자신의 딸을 간음하고 이후에도 1년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간음했다며 2004년 말 B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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