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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차장이 유공자 허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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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차장이 유공자 허위 취득

입력
2007.11.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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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56) 국가보훈처 차장이 자격을 허위로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자녀들을 취업시키는 등 각종 혜택을 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차관급 고위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던 정 차장은 19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 시절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하자 수술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 중 상해로 인한 요양승인’(공상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디스크 발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차장은 그러나 2004년 6월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공상승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했다. 정 차장은 그 직전(2004년 4월)까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보훈관리국장을 지냈다.

감사원 조사결과 정 차장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후 당시 대학 재학 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또 자녀들의 대학 졸업후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국가유공자 가족을 채용토록 한 제도)을 이용, 면접 등 전형절차 없이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입사시켰다.

정 차장은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보훈처에 정 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및 자녀들의 입사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본지는 정 차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사무실과 보훈처 공보실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정 차장은 “기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후 휴대폰도 꺼 놓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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