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수자원개발법안이 8일 재가결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사된 거부권이 처음으로 의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이후 모두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모두가 수자원개발법안을 재가결,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권력누수(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불필요한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수자원개발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79 대 반대 14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산규모 230억 달러에 이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공화당 의원 12표, 민주당 의원 2표여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란표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6일 찬성 361표 대 반대 54표로 재가결됐다.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재가결됨에 따라 법으로 확정됐다.
이번 법안 재가결은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우호적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어서 임기 말 부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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