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육군 항공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UH-60 헬기 추돌사고는 일자대형으로 비행 정렬을 하기 위해 가운데로 이동해오던 전방의 헬기를 후방의 헬기 조종사들이 보지 못하고 들이 받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육군은 9일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방 5번기의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경험이 부족한데다 야간투시경(NVG) 착용으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비행 중 좌측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쪽의 4번 헬기와 추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헬기는 7대가 한 조로 40m 정도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 형태로 활주로에 대기해 있다가 이륙 직후 공중기동 일자 대형을 갖추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4번기가 왼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옮기는 순간 5번기 주 프로펠러와 4번기 꼬리 프로펠러가 부딪치며 5~10m 상공에서 2대 모두 활주로로 추락했다.
5번기 정조종사 최모 준위는 “전방 3번기만 주시하느라 4번기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로 4번기 부조종사 왕태기 중령이 숨지고 장병 11명이 부상했다.
육군은 “사고 당일 안개나 바람이 전혀 없어 야간 비행에 문제가 없었고 4, 5번기의 정비도 규정대로 실시해 기체 결함은 없었다”며 “사고 조종사와 여단장, 대대장 등 관련 지휘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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