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300만 달러를 넘는 고가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차입이나 증여, 증권거래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 거래은행에 목적을 구두로 설명만 하면 연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계약서 등 구체적 입증서류를 갖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의 경우에도 연 5만 달러까지는 구두증빙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소액의 수출입을 하더라도 은행에 수입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 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한도가 전면 폐지키로 했다. 맨해튼이나 비버리힐스의 초호화 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목적의 자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사전 송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 자녀도 간편한 해외 유학생 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학생 관련 외환제도도 개선된다. 은퇴 후 해외에 거처를 마련한 노인들도 송금이 한결 수월해진다. 외국인이 국내 투자자금을 환전하는 시점이 투자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로워지는 등 외국인 투자 제약 요인도 개선된다.
송인창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ㆍ자본거래 중 절차 제한을 받는 거래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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