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8일 고려대가 “교육부의 학생모집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려대는 일단 2008학년도에는 종전 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는 제재 처분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의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당초 시정기간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임 교원 확보율 등도 학교 뜻대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지난해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지키지 못하자 연간 부족 전임교원 8명분에 해당하는 학생 정원 160명씩 4년간 640명에 대한 모집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