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인하 폭을 크게 보이기 위해 비교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일 분양가 발표 후 일부 오류가 확인돼 7일 다시 수정 발표한 분양가도 과다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건축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산 착오로 일부 평형에서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후 건교부에서 과다 산정 가능성을 지적하자 7일 분양가를 재산정 했지만 여기서도 적잖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현재 SH공사의 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5일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가 3.3㎡(1평)당 616만8,000~638만1,000원인데 은평뉴타운은 429만4,000~617만3,000원으로 낮춰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H공사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가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일자 SH공사는 7일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를 3.3㎡당 557만2,000~607만1,000원으로 수정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공사가 분양한 판교신도시의 건축비는 3.3㎡당 495만~550만원으로 은평뉴타운의 건축비보다 최고 67만원이 낮다.
건교부는 “아직 얼마나 과다 책정됐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3.3㎡당 수십만원 이상은 낮출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