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과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종류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변액보험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변액보험에 가입만 하면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해준다(×)'는 명제를 잘못된 상식으로 꼽았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자한다. 때문에 수익률만큼 보험금 총액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의 90%에 이르는 금액을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도 한다. 수익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또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수익률은 미래 투자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 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과거 수익률을 많이 예시하고 있는데, 단순 참고자료로 생각하면 된다.
펀드변경, 분산투자 등 투자리스크를 줄여줄 각종 옵션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그때 그 때 선택해야 한다. 원하면 최대 1년에 12번 펀드 등을 바꿀 수 있다. 보험사가 알아서 움직여주리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외화표시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환(換)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데, 환율변동이나 채권금리변화에 따른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리스왑 연계형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목표이율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목표이율(target rate)은 달성가능한 최대이율이며 장ㆍ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율은 목표이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심사절차 없이 가입하는 무심사보험은 같은 위험담보(사망보험금)를 제공하는 일반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가입절차가 까다롭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일정요건(비흡연, 정상혈압 등)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이미 가입된 내용을 확인 후 가입해야 보험료만 내고 보장을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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