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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국적 이용 한국인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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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국적 이용 한국인 자격 없어

입력
2007.1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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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42)씨는 1985년 영주권 취득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90년 현지 대학을 졸업했다. 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그는시민권 취득 1주일 만에 국내로 들어와 15년 넘게 한국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국내 체류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일시 출국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장기간 한국에 머물렀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355일. 1년에 열흘을 빼고는 국내에서만 살아 온 A씨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 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 국적 회복 신청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 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9조 2항에 따라 8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자마자 바로 입국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다름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춰볼 때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기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린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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