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규칙) 86조 2항은 1997년에 만들어졌다. 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면서 교묘하게 사전선거운동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항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는 경로ㆍ체육 행사를 포함한 어떠한 행사도 개최ㆍ후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법령에 의해 개최ㆍ후원하도록 정해진 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등 특정 일시에 열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 ▦천재ㆍ지변 등 재해의 구호ㆍ복구 ▦직업 교육이나 돈을 받고 실시하는 교양강좌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읍ㆍ면ㆍ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 종합주민체육대회나 고유 축제 등은 개최ㆍ후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복잡하고 애매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2004년 선거법(선거규칙 50조, 112조 등)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기부 행위가 전면 금지되자 지자체장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쌀, 기름 등을 지원하는 것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립교향악단의 무료공연 등 문화 행사도 ‘기부 행위’라는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 단체 등 각종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듬해 입장을 바꿔 “행정 부처가 지침으로 정한 기부 행위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때 금지했던 향우회ㆍ동창회 개최가 이번 대선부터는 허용되면서 “원칙없이 예외 규정만 늘어나 결국 배(원래 규정)보다 배꼽(예외 규정)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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