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게재하고 성(性)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성 로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 같은 보도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가혹한 마녀사냥”이라며 “손상된 명예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겠지만, 문화일보의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