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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윤리경영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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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윤리경영 100문100답'

입력
2007.1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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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주최 골프대회에 참가하면 비윤리적인가. 거래처에서 경조사비로 받은 30만원은 돌려줘야 할까.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기업현장에서 자주 부닥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했다. 여기에 따르면 골프대회처럼 거래처 공식행사 참가는 무방하다.

또 이 행사에서 기념품은 받아도 되지만 경품은 반환해야 한다. 거래처가 공로상을 주면서 제공하는 부담스러운 상품도 윤리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처에서 명절선물로 보낸 과일, 사회통념을 벗어난 할인권, 공연티켓, 숙박권은 받아선 안 된다. 또 경조사비가 30만원이라면 20만원은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해관계자에게서 받는 경조사비는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윤리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식사도 5만원까지는 괜찮지만 2차 유흥주점 접대는 거절해야 한다.

현금 수표 어음 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을 고객에게서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현금 이외 선물은 수수경위나 업무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가령 고급 골동품 시계라도 보답해야 할 의무감 등이 없다면 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했다. 발신처가 없어 돌려줄 수 없는 고가 선물은 불우이웃에 기탁하는 방법을 권했다.

'윤리경영 100문 100답'은 일상의 사소한 부주의가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령 수사관의 협조부탁으로 특정고객의 금융정보를 알려준 은행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사장 등에게 알려 처벌을 피하는 게 좋다. 상사가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면 사내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거래처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청렴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해지해야 한다. 책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무료 배포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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