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10년에 80만명, 2020년에는 1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핵가족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간병기능 약화 등으로 가정 내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적합한 제도 모형을 연구했으며 드디어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며,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가 큰 제도이지만 연착륙, 조기 정착을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은 있고 서비스는 없다'는 말이 현실화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약 77%,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약 55% 내외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원조달방식과 사회적 분담방안, 의료계와의 관계설정, 요양보호대상의 범위 등을 둘러싼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들 문제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만족할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와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제공자, 비용부담자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여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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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중ㆍ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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