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독주택을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노후ㆍ불량주택으로 간주하는 건축연한을 단독주택의 경우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노후도 요건을 단숨에 10년 연장할 경우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노후도 요건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내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2009년에는 21년, 2011년에는 22년이 되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는 2027년에는 노후도 요건이 30년까지 늘어나는 방식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이면 현재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차장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 주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중ㆍ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조달현 서울시의원은 30년으로 돼 있는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연한을 벽돌 건물에 한해 20년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20년으로 낮추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빠르게 이뤄져 서울시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시의원에게 조례안 발의 취소를 요청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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