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을 6,000만원 수뢰혐의로 구속수감하면서 전씨가 받은 돈을 ‘인사청탁을 포함한 포괄적’성격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6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개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은 인사청탁 외에 ‘업무 처리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전씨에게 건넸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돈의 성격에 대해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직무와 관련해 수뢰한 것’이라며 전씨의 개인비리로 국한하고 있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인사청탁 및 업무처리와 관련해 돈을 건넸다는 시점부터 의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전씨의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 참석 차 상경한 기회에 전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고 한달 뒤인 8월2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온 길에도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정씨가 정윤재(43ㆍ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주선으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를 만나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26일로, 7월과 8월에 건넨 2,000만원은 고스란히 정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셈이다. 그러나 정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전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법정에서 2,000만원의 출처와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관행상’업무협조비 조로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검찰이 ‘포괄적’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국세청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배려였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전씨가 기소될 경우, 돈의 성격과 관련해 업무협조비 여부를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전씨와 검찰측이 어떤 방식으로 법정공방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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