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112는 위급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신고로 경찰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장난, 허위신고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즉각적인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 안전벨이다. 요즘은 112로 생활민원 문의까지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참고로 긴급범죄신고를 제외한 경찰 민원은 1566-0112, 일반생활민원은 110(정부민원종합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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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ㆍ경북 성주군 성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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