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 2단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별 등급에 따라 발전지역의 기업이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하면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중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 중 광주ㆍ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여주군은 서울, 인천과 함께 발전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여러 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ⅠㆍⅡ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차단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은 물론 주택의 신ㆍ개축도 허용되지 않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ㆍ군은 서울과 발전 정도가 동등하다고 분류된 것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혹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과 산업체의 유입으로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환경기술이 발전한데다, 생활하수가 더 이상 수질 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팔당상수원 유역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의 후속 조치로 팔당지역에 영세산업체만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영세산업체는 완화된 배출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천이 받는 오염부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원도 차단하기 어렵다. 상수원을 낀 지역은 수백 개의 소규모 배출시설보다 서너 개의 대형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게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지금이라도 팔당유역에 대한 친환경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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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ㆍ팔당수질개선본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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