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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관련 청탁 혐의 전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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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관련 청탁 혐의 전 의원 수사

입력
2007.11.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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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 한 시중은행장에게 대출 관련 청탁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최근 “2002년 당시 서울 지역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시중은행장에게 대출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실제 로비 여부 및 금품거래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 지역의 상가건물 경매에서 낙찰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존 상가임차인조합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새천년민주당 당직자 출신 임모(43)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은 2002년 6월 매물로 나온 대형상가 2동과 대지 등을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상가 등은 결국 1,300억원을 제시한 G사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매매계약을 취소시켜 재낙찰 받을 목적으로 G사가 상가 구입을 위해 B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회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와 관련, 임씨는 검찰에서 “A씨를 통해 B은행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임씨로부터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에 상가매입과 관련한 압력성 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고, 일부 의원 보좌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A씨 등에게 청탁대가로 흘러 들어갔는지와 B은행장이 이들의 청탁을 들어줬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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