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에 유령직원을 만들어 실업급여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등 정부보조금 9억여 원을 엉티리로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정부의 허술하기 짝이없는 급여 심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무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 뒤 실업급여 등을 받게 도와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황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돈을 타낸 무직자 한모(46)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차린 뒤 지역 정보지 등에 ‘무담보 신용 대출’ 광고를 내고 올해 7월까지 무직자 165명을 모집했다.
황씨는 법인신고만 한 채 영업이 중지된 28개 유령 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모두 5개 서류를 위조해준 뒤 이들로부터 100만원씩 총 1억6,500만원을 챙겼다.
위조서류를 건네 받은 한 씨 등 무직자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최대 12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데 이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최대 500만원의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는 등 9개월 간 총 9억2,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실업급여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3월에는 영세 건설업체가 수급 연한을 채우지 못한 일용직들의 고용 기간을 조작해 10억여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노동부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원은 모두 1만1,754명으로, 금액만 42억700만원이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 허위 및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 등이 해당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확인 하는 것이 행정여건 상 불가능해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모하거나, 서류상 법인신고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유령업체가 허위신고를 하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하다 자의에 반해그만둘 경우 실직 전 임금의 50%를 최장 240일까지 제공받는다.
경찰 관계자는“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진실희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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