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등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어도, 계약조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일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같은 소비자 불만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0월부터 개별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여부를 검증해주는'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휴차료, 대차료와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고객이 이를 몰랐다가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 10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기재내용 입력만으로 진단비, 치료비, 입원의료비 등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가지급제도, 중복보험 비례보상 내용,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설명하는 표준화된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 뿐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SMS)로도 안내해야 한다. 모든 보험 약관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금 심사와 지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인터넷 조회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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