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16일 공동파업을 하기로 해 수송ㆍ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ㆍ화물 공동투쟁본부는 6일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유류세 인하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물류 대란을 막고 핵심 쟁점 해결을 위해 공투본과 건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노정 교섭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직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노사는 8월부터 11차례 교섭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철도 노조는 15일까지 파업을 할 수 없고,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놓으면 노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철도 노조가 중노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 된다. 철도공사 측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가 너무 과다해 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라며 “노조의 불법 행동에는 단호히 맞서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승객ㆍ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초부터 건교부와 교섭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는 ▦유류세 인하 ▦통행료 할인 확대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7일 4차 노정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상수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탑차, 택배 트럭 등이 포함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2,000명으로, 국내 전체 화물차 운전 노동자(35만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조합원이 운송 거부에 가세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심각한 물류 운송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차 운전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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