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 논란과 함께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을 1차로 선별해 7일부터 9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조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 인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된 지역이 대상”이라며 “인상 과정과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 요건,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 절차,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의 사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절차적 하자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총 230곳이다. 광역의회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14%,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6만원으로 평균 인상률 39%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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