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 지자체에 불이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 지자체에 불이익"

입력
2007.11.07 00:03
0 0

최근 논란이 된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 논란과 함께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을 1차로 선별해 7일부터 9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조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 인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된 지역이 대상”이라며 “인상 과정과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 요건,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 절차,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의 사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절차적 하자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총 230곳이다. 광역의회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14%,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6만원으로 평균 인상률 39%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