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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세정 최고 책임자가…" 정권 도덕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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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세정 최고 책임자가…" 정권 도덕성 타격

입력
2007.11.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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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돈을 준 사람의 진술과 정황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군표(53)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전 청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세정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첫 구속이라는 점 때문에 국세청은 물론 현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전 청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 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김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전 청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다른 권력 핵심 실세가 개입하진 않았는지, 또 다른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없는지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과 전 청장 측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피의사실을 소명하기에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청장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1만 달러를 받은 사실관계와 위법성이 구속하기에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원은 전 청장 측이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정씨가 요직으로 평가 받지 못하는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발령이 난 만큼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정씨의 일관된 ‘뇌물 상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고 판사는 특히 “현직 국세청장인 피의자의 지위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과의 관계,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정씨에게 상납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인정한 것이다.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다른 정황 증거가 없더라도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뢰성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해 온 판례도 법원 판단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윤재(43ㆍ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사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에 더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향후 규명해야 할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의 김씨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전 청장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전 청장은 정 전 비서관의 개입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인 지난 8월 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정 전 비서관 이외의 또 다른 권력 실세 및 윗선의 관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전 청장 이외의 또다른 인물이 있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아울러 김씨가 전방위 로비 대상으로 삼은 부산 연제구청 및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의 비리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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