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돈은 한푼도 받은 적 없다’며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와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던 전군표(53) 국세청장이 6일 끝내 구속ㆍ수감되고 말았다. 전 청장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이었고 ‘경제검찰’의 수장을 구속시킨 검찰도 마찬가지로 착잡해 했다.
전 청장은 구속집행에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혐의 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구속이 됐다 ”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구속에 승복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 청장은 이날 부산으로 향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측에 사의를 전달,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도 이날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런 상황(구속)이 돼서 착잡하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세청 직원과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시킨 마당에 더 이상 국세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9시께 검찰 청사 주변에 모여든 국세청 직원 3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지검 수사팀 차량을 타고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이날 오후3시부터 고영태(40)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전 청장과 검찰간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으며 검찰은 관련 증거를 들이대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수뢰시점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전 청장 변호인측은 “정씨가 2,000만원을 줬다는 지난 해 10월10일 정씨는 국세청에 온 사실도 없다”며 당일 국세청 현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기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CCTV는 피고인측인 국세청 소유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증거가치가 없다”고 반격했다. 재판부는 전 청장이 제출한 증거물이 검찰의 진술증거를 뒤집을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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