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기한(11월 16일)을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신청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동네 노인들은 제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신청하고 있는 반면, 부자 동네 노인들은 자신의 금융정보노출 등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6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서초구의 신청률은 지난주말 현재 38%를 기록했고, 강남구도 노령연금 신청 대상자 중 40%만이 신청을 마쳤다. 노원ㆍ금천ㆍ은평ㆍ강북ㆍ중랑구 등이 70% 이상의 신청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는 제도로,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하면 월 2만~8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으면서 총재산이 9,60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다. 수급자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최종 결정되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연금수급자)는 당연대상자에 포함돼 자동 신청된다. 대상자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어서 실수급자 수와 다를 수 있다.
서초구는 1일부터 통ㆍ반장들을 집으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을 받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까지 방문을 통해 접수 받은 신청 건수는 각 동별로 손에 꼽을 정도다.
반대로 강북구 강서구 등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는 한꺼번에 신청자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각 통ㆍ반별 또는 단지별로 날짜를 정해 신청 받고 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10월 15일부터 절반 이상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들 구의 대상자들은 거의 모두 제날짜에 신청을 마친 셈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낮은 신청률에 대해 “노령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닉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라 신청자의 예금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재산만 6,000만원이 있다고 봤을 때 연리 8%를 적용, 정부는 월 40만원의 소득자로 분류하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률이 낮은 구의 한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권유했지만 ‘연금 받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하다’며 마다한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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