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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정통부 "이통 요금규제 또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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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정통부 "이통 요금규제 또 충돌 "

입력
2007.11.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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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같은 양 부처의 의견차로 법제화 역시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보유주파수 및 시설의 일정 비율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매 의무화가 시행되면 SK텔레콤 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주파수 및 시설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도매)하고 그 업체는 임대한 시설을 이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소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매권을 획득한 업체가 가격경쟁에 나서게 되므로,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와 관련, 기존의 '요금인가' 규제지속 필요시기를 놓고 두 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도매 가격 결정의 경우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재판매사업자)에게 얼마 이상의 요금을 받지 못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의 사업협정이 공정하게 체결됐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매가격의 경우는 향후 요금신고제로 전환하되 정당한 경쟁체제가 확립됐다고 정통부가 판단할 때까지는 '요금 인가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도매가격 규제의 경우 요금 규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도매가격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소매규제는 당장 완화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가 '경쟁환경 조성'을 구실로 사실상 요금 인가제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 일부에서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업체간 담합을 통해 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재판매 도입을 계기로 사실상 요금인하 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인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즉각적인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희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재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재판매 의무화가 시행되면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통부는 업체 보호보다 이용자 권익 증진에 주력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가 즉시 폐지되면 가격인하 여력이 큰 도매업자가 가격을 낮춰 경쟁관계인 신생 소매업체를 고사 시키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요금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이동통신의 기업결합을 인정해 이동통신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불러온 장본인인 공정위가 뒤늦게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약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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