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설치된 담장의 변상ㆍ철거를 둘러싼 국회와 구청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회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 및 도로 원상복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1974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길이 1,500m, 면적 7,400㎡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 소유 도로 위에 세워졌다. 서울시는 96년 문제의 담장 부분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거부했다.
서울시도 당시 국회 부지 중 5,000㎡ 가량을 보도로 점유하고 있어 양측은 서로의 점유 현황을 확인, 처리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이 국회에 89억3,000만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96년 경계 측량 등 사실확인을 마친 뒤에도 10여년간 사용료 부과나 담장 철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구청 측이 도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목이 도로인 여의도 1-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변상금은 18억8,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부과된 변상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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