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의 주 대상인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는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ㆍ직무교육을 2, 3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복무가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 분야 위주여서 현역과 같은 강도의 군사훈련이 불필요하고 대신 그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또 2009년께부터 사회복무제로 편입되는 5급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소양ㆍ직무교육만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급은 그 동안 병역 면제 급수였는데, 제도 변화로 사회복무제에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케 된데다 군사훈련까지 받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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