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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4,9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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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4,9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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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3,5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늘어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금 지원 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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