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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행이라도 상사에 준 돈은 뇌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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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행이라도 상사에 준 돈은 뇌물" 압박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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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이 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검찰이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전 청장을 압박할 수단 및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확실한 무기는 역시 "전 청장에게 4,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정 전 청장은 말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수시로 밝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이른바 '진술 무마 시도'도 검찰이 전 청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 "정상곤씨 구속 이후 검찰 조사실에서 그를 두 차례 만나 입을 다물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밝혔다.

물론 "전 청장 관련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전 청장이 정상곤씨를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다"는 설명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전 청장이 최근 "받은 돈의 액수도 더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본청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청이 일부 보조하는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같은 부처의 상사에게 돈을 건넸다면 그 액수의 과다나 청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처 상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에 청탁의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이 "인사 등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해도 일부 돈을 받은 사실만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역시 검찰이 전 청장을 설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 명목의 관행적 금품수수라는 주장은 자칫 전 청장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가 이같이 주장할 경우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들어 전 청장에게 자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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