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2일 법조인과 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공갈 알선수재 등 60여 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공소사실 58개 중 1심과 같이 44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대표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3가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3가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수사 무마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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