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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길라잡이] 채권법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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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길라잡이] 채권법무관리사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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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각 기업은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채권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채권은 정부나 일반 주식회사, 공공단체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을 조정하는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채권법무관리사라고 한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금융거래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채권추심 업무를 통해 해당기업이나 단체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채권법무관리사는 현재 국내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 직종이어서 일자리 수요 또한 많은 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취업뿐 아니라 개인의 자산관리 및 재테크에도 매우 유용하다.

자격시험은 한국자격개발원(www.kqda.or.kr)에서 연 3회 시행하고 있다. 채권관리개론, 채권회수관리, 부실채권관리, 담보취득관리, 어음수표관리 총 5개 과목에서 100문항(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 안에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전 문항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총점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경제, 회계, 법학 관련학과 전공자와 금융권, 채권추심 분야 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험준비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채권법무관리사 서적으로 독학하거나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을 3주 정도 앞두고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올해 마지막 시험은 12월 16일(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접수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다. 합격여부는 시험일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나 ARS(0505-755-75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커리어ㆍwww.career.co.kr)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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