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관련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청약예금 통장의 기간별 가입자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가 엉터리 자료로 확인돼 하루도 안돼 서비스를 중단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29일 청약가점제 전면시행으로 그 동안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청약예ㆍ부금 통장의 가입기간별 가입자 수를 처음 공개했다. 부양 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의 점수에 따라 당첨이 좌우되는 청약가점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예ㆍ부금 가입자 현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공개자료는 ‘덧셈 오류’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하루도 안돼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초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자료는 9월 말 기준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 총 계좌 수가 224만4,629개인데, 기간별로 공개된 전체 계좌 수의 총합은 200만4,966개로 수도권에서만 23만9,663개가 부족했던 것. 금융결제원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민간업체의 신고를 받고야 부랴부랴 서비스를 중단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지 하나 띄우지 않아 사태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점 1~2점에 당첨이 결정되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실수요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청약했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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