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던 시민단체와 신문 매체, 케이블TV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위원 9명 중 5명이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안에 찬성하고 4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스포츠 중계와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허용 범위와 시행 일정 등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시간대 및 장르별 도입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14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재원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나 시청자의 근본적인 복지인 시청권을 훼손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시청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을 방송위원회가 외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72개 언론ㆍ시민단체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자주권연대와 한국신문협회, 케이블TV협회 등은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시청권이 제약되고 매체간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잇따라 반대성명을 냈다.
◆중간광고
TV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2000년 발효된 통합방송법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됐었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지상파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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