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의 협찬방송(광고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방송)이 지난 3년 동안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찬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이 방송심의 제재사유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KBS가 협찬방송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640여 억원, SBS는 1083여 억원, MBC는 329여 억원으로 총 3,000억원을 넘었다.
과도한 협찬에 따른 방송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 제재의 가장 큰 이유가 협찬으로 인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위반으로 연결된다는 것. 특히 MBC의 경우는 같은 항목으로 3차례에 걸친 제재를 받아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정 의원은 “시정명령은 위반시 재허가 추천 거부의 사유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중징계”라며 “무리한 협찬이 결과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방송위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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