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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 "혐의는 수뢰하나… 생각에 따라 2개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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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 "혐의는 수뢰하나… 생각에 따라 2개 될수도"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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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53) 국세청장의 6,000만원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정동민(사진) 2차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전 청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 청장이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협조비 조로 상납 받았다’는 보도(본보 1일자 1면)에 대해 “근거가 있어 보도하지 않았겠냐”며 “전 청장 변호인측 요청으로 3일 국세청 본청 간부 3,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말해 전 청장이 ‘인사 청탁’이 아닌 관행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음을 간접 시인했다.

_전 청장이 6,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관행에 따라 업무협조비 조로 받았다고 했나.

“본인이 주장을 충분히 개진했다. (한국일보가) 무슨 근거가 있어 보도하지 않았겠냐.”

-다음 주에 정할 구체적 처리 방침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라고 보면 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 내용과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비교 검토해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주초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세청 본청 간부들은 왜 조사하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었다. 변호인 측 요청은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간부 3,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세청 간부 조사는) 전 청장 측이 다급해졌다는 의미냐

“모르겠다.”

-전 청장 적용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 하나다. 2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폐쇄적 조직 특성상, 정상곤씨가 직속 상관인 전 청장에게 6,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씨가 1억원을 받는 것은 조직의 특성에 맞는 것이냐.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범죄가 아니다. 받은 것 자체로 봐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전 청장과 정씨의 대질신문에 대해 말해 달라.

“전 청장과 대질 신문을 받은 정씨는 여전히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영장 청구을 내주 초로 미룬 게 현직 국세청장 예우 차원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런 것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뚜벅뚜벅 수사만 잘 해 나갈 뿐이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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